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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1.22 2019나11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3행부터 5행까지의 “없으며, 다만 2017. 6. 14. 이후의 11일은 준공기한 도과 후 이미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 3일만을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를 “없으며, 2017. 6. 14. 이후 지체된 11일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가사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기간 도과 후 이미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6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지체일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3일을 초과하여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8행부터 13면 3행까지의 “다. 위 ②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위 ② 쟁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지체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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