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막내딸의 부채를 탕감하여 신용 불량 상태를 해지해 줄 테니 진행 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의료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막내딸의 부채를 탕감하여 신용 불량 상태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경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항 기재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손녀인 E 명의로 LH 공사로부터 소년 소녀가 장 전세주택 지원을 받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의료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LH 공사로부터 소년 소녀가 장 전세주택 지원을 받게 해 주거나 그에 필요한 전세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계좌로 2015. 8. 12. 150만 원, 2015. 8. 18. 100만 원, 2015. 8. 25. 150만 원, 2015. 11. 19. 200만 원, 2015. 11. 21. 200만 원, 2015. 11. 2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전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소년 소녀가 장), 전세 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소년 소녀 전세 임대), 전세주택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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