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라고 함 )로부터 소년 소녀가 정 등 전세주택 지원을 받아 2014. 7. 18.부터 2016. 7. 17. 경까지 포항시 북구 B 건물 102호에서 거주한 입주자이고, 피해자 C는 2014. 10. 30. D로부터 위 B 건물을 양수한 건물주 및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재계약 의사 확인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소년 소녀가 정 등 전세주택지원 계약에 의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인 LH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입주자인 피고인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임대차 보증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LH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4. 13:3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월세 미납 분 140만 원을 공제한 28,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