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구두 부자재 도ㆍ소매업체인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수금받는 경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수금받을 것을 지시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일부 거래처로부터 수금 받는 계좌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및 ‘G’에 대해 수금 계좌 변경을 고지한 후, 2014. 12. 2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부자재 납품 대금 15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및 ‘G’로부터 합계 21,035,540원을 피고인 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금받은 후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으로 2015. 10. 말경 퇴사하게 되었고, 2016. 2. 14.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현금 8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2016. 5. 중순경 또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5. 12:5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 출입문에서, 기존 근무할 때 소지하다가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