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385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66,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문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2. 17.부터 강원 평창군 D 외 6필지 E 회장 주택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 중 대금 5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대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여 2016. 3.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4.부터 8.경까지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수행하여 이를 모두 마쳤다.

위 주택 F동 폴딩, 회전문 및 스윙도어 : 대금 39,215,000원 픽스 및 출입문 : 대금 5,357,000원 하부실 및 리모컨 : 대금 858,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7. 20,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3. 액면금 1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E 회장으로부터 위 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인 사실,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가 작성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2016. 4. 10.,

5. 13.,

8. 4.자 견적서상 견적 상대방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B회사 G 차장’으로 되어 있는 점, G은 2016.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마쳤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E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직접 관리,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도급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