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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5 2017가단101722
부동산 등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96,71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를 통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10. 30.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이를 점유 중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12. 27. 접수 제678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광명농업협동조합)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9. 29. 위 가항 기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16. 9. 29.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인 2017. 1. 5.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월 4,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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