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8만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3. 12. 3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2013. 12. 30.부터 2014. 7. 29.까지는 5,160,000원, 그 다음날부터는 매달 74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2. 30.부터 2014. 7. 29.까지는 5,160,000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달 74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삼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3. 8. 1. 보증금 8,500만원, 기간 2003. 8. 26.부터 2005. 8.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500만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03.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따라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저당권은 소멸되므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