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4 2014가단104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들이다.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차임 상당액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래 항 기재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