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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2216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7. 경 유한 회사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택시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9. 8. 31. 00:5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 5 동 수명 어린이공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F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11. 8.부터 2020. 3. 10.까지 F에게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462,94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F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치료비 해당액을 피고 차량 보험 자인 피고에게 책임 보험금으로 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F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책임 보험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취득한다.

따라서 F의 상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및 별표 1 상해 등급 12 급인 척추 염좌에 해당하므로 피고 차량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한도금액 1,2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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