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일처리를 잘못하여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안산 대우테크노피아 1층 기업은행 현금 인출 자동화코너 안으로 들어가 기업은행 직원 B이 관리하는 현금거래 명세표 파쇄기와 휴지통, 대형화분,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 차 약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B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안경 쓴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은행 현금인출기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