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65』 피고인은 2012. 7. 31.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회사 공장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모델명: F) 기계 1대에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감정가 220,000,000원 상당의 위 E(모델명 : F) 기계 1대를 제3자인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금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0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D’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J 대표인 피해자 K에게 “L에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그 케이스 샘플을 급히 만들어야 한다,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약 2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금융기관에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경 시가 합계 58,220,184원 상당의 AL용 엔드밀 외 73종의 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