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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4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14. 15: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장사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4. 15: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9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왜 복판에 서서 얼렁거리노.”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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