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6. 11. 16. 04:00 경 김해시 C 아파트 306동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04:52 경 김해시 평전로 3에 있는 외동 주공 아파트 108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1,9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5:1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H 소속 순경 I과 순경 J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다음, 112 순찰차에 태워 위 G 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 뭐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