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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8. 2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 페 타임(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 03:14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 빌라 B 동 1 층 공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뒷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수리비 280,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4:25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서성이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자신이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이에 J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거래명세서, 견적서, 영수증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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