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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0:55경 울산 남구 무거동 바보사거리에 있는 ‘조선주막’ 주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약 2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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