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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단29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69 세) 가 피고인의 처인 F과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화장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분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7년 간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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