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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광명 시 C 앞에서 D 직원이었던 피해자 E(61 세, 여) 이 D 노인복지 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손날로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부위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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