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청구마트 앞 도로를 한서타운 방면에서 송현119안전센터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