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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7 2017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9』 피고인은 2017. 10. 27. 09:50 경 강릉시 C 인근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D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던 지적 장애 여성인 피해자 E( 여, 22세, 자폐성 장애 2 급, 지능지수 63)를 발견하고 인근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어디 사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디를 가느냐,

저기 차량 번호판 숫자를 읽어 보라' 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 누가 네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4. 05:4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22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6:18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로 위 2 항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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