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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7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수원 천로 392번 길 151-9에 있는 화 홍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수원 천로 392번 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2773』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 조로에 있는 북문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자동차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2,365,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77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 정 277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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