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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5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피해자 D(남, 22세)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피고인와는 손님과 종업원으로 2-3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4. 0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와 테이블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상이 좋다, 애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양쪽 볼에 뽀뽀를 5-6회 하고, 여자친구가 있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자,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겨 눕힌 뒤 입에 뽀뽀를 3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뿌리치자 “괜찮다, 보는 사람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2. 피고인은 2019. 5. 14. 05:20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야외 화장실로 데려간 뒤 떨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소변을 좀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만든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손을 대게 하여,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칸막이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3. 피고인은 2019. 5. 14. 05: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전‘나’항 이후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에 2-3회 뽀뽀를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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