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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의 모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E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그어 상처를 내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가락 3개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외상값 문제로 언쟁이 있은 후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깨어진 소주병을 쥔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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