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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4. 3. 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시킨 후 이유 없이 밥그릇으로 식탁을 치고 일어나 담배를 피워, 이에 피해자가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하자 연속으로 담배를 2대 피우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장난감 총(비비탄 총)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빨갱이 새끼들 힘없으면 무엇을 부르지"라고 고함을 치고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깨뜨리고, 깨어진 소주병을 손님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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