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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1 2013고정6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2:57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16호에서, 그 전인 2013. 1.경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빈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깨뜨린 후 내 좌측 손바닥을 찔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013. 3. 4. 00:5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H지구대 경사 I에게 “(F이) 옆에 있는 빈 소주병을 방바닥에 깨뜨리고는 저의 좌측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가 나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소주병을 깨뜨려 현장 바닥에는 소주병 파편이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왼손바닥을 바닥에 짚으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F이 위 깨어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을 찌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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