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0. 4.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H의 실제 대표자 I에게, (주)H와 J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부풀려야 한다면서 위 I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I의 승낙을 받고, I로 하여금 사실은 (주)H에서 (주)K, J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0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하고, (주)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하여 함께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의 공급가액 ‘20,823,000원’은 ‘20,82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3책 54쪽). 기재와 같이 (주)H의 실제 대표 I, (주)L의 대표 M, N회사의 O, P회사(현재 ‘Q회사'로 변경)의 실제 운영자 R으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657,917,96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