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A宗會, 이하 ‘원고 종회’라 한다
)는 F씨 6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2) 피고 B는 G의 29세손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이천시 E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Y종중(Y宗中)의 소유였다가, 196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 11. 1. 접수 제8376호로 ‘A宗中(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5. 3. 접수 제2187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B는 2014. 8. 11.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34642호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248/11207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34643호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59/112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관련사건 확정판결 이 사건 종중과 명칭이 같은 종중 단체인 A종중(대표자 Z)이 2017. 4. 25. 피고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4446호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20. 위 A종중(대표자 Z 은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 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