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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80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A宗會, 이하 ‘원고 종회’라 한다

)는 F씨 6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2) 피고 B는 G의 29세손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이천시 E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Y종중(Y宗中)의 소유였다가, 196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 11. 1. 접수 제8376호로 ‘A宗中(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5. 3. 접수 제2187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B는 2014. 8. 11.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34642호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248/11207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34643호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59/1120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관련사건 확정판결 이 사건 종중과 명칭이 같은 종중 단체인 A종중(대표자 Z)이 2017. 4. 25. 피고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4446호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20. 위 A종중(대표자 Z 은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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