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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7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11,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운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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