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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082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6,365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공장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그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

목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2.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1억 원 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금 51,416,080원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48,583,920원은 제 3자 채권자인 C에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3. 상기 금액을 C에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취한 24,240,000원 상당의 어음과 C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들( 액면 금액 34,850,000원, 액면 금액 23,600,000원, 액면 금액 3,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각 어음’ 이라 한다) 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4. 상기 사항이 진행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5. ( 생략)

6. 만일 상기 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 피고 모두 어떠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명 날인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였다.

C은 원고에게 2017. 11. 29.까지 합계 226,004,7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C에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3,002,155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합계 61,4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어음은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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