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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9577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D의 명의를 빌려 F마트를 운영하다가 2013. 8. 13. 이를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에서 2013년 제4498호로 인증하였다.

나. 위 양도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은 피고 A이 마련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 A은 F마트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 가량을 더 투입하였다.

다. D, E과 피고들이 2013. 8.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에서 만나 D이 채무자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C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이용하여 채권자를 피고들로, 채무자를 D과 C로, 대여일자를 2013. 7. 27.로, 변제일자를 2013. 9. 3.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2,000만 원을 피고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A은 이를 C의 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C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내용 중 채무자 D은 고증한 채무내용과 채무금액에 대하여 D에게 청구하지 않고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특별사항 : 시설상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D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E은 D 명의의 F마트를 2013. 8. 30.경 주식회사 G(대표이사 D)로 법인설립하여 법인체제로 전환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사. 피고들은 2013. 9. 12.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아. C는 ‘주식회사 G 내 시설물 일체와 진열물품 등을 1억 3,000만 원에 주식회사 하늘건설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2013. 9. 10.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3. 9. 17.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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