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위 병원의 환자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총무과 직원으로 병원 소속 응급차의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57세)은 2013. 12. 12. 11:40경 만취상태로 다방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전남 F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G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나 신체적 이상이 없었고 단순 주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구토를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간호사들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병원 소속 H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차(이하 ‘이 사건 응급차’라 한다)를 운전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위 응급차의 환자용 침대에 태운 채 피고인 B은 위 응급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응급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위 응급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응급차에 태워 이를 운행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환자용 침대에 눕힌 다음 고정용 벨트를 채우고 응급차 운전을 하지 않는 피고인 A은 피해자 옆 보조의자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핌으로써 응급차의 가속과 감속 및 회전 등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흔들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곳 설치물 등에 몸이 부딪혀 상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