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前) C 광명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D당 당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광명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알게 된 피해자 E(여, 58세)가 당시 청와대에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딸 F이 정권이 바뀌면 그만두어야 할 것을 염려하면서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계속 근무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권 실세 및 정부 고위층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광명시 G에 있는 국민은행 H지점 건물 4층에 있는 I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내가 현 정권의 실세인 D당 J 의원과도 친분이 있고, 이름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F이 계속하여 청와대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의원이나 정부 고위층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고 F을 청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라는 커피숍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및 현금 800만 원, 2013. 1. 8.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J 의원이 말을 해 주어 M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F의 이력서를 보냈으니 기다려 봐라. 이번이 마지막인데 3,000만 원을 주면 확실하게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의원을 통해 취업을 부탁하거나 대통령 비서실에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