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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754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16. 9. 26. 대여약정(이하 ‘제1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이자 월 2.5%(매월 26일 지급), 변제기 2016. 12.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제1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195,6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804,33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대여금을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사이에 제1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16. 12. 5. 대여약정(이하 ‘제2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2.5%(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7. 6. 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제2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대여금을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신청에 따라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17. 실제 배당할 금액 236,755,895원 중 6,356,15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을 위 제1의

가. 2 항 기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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