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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9 2017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C( 여, 15세) 과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3:00 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다음날 광주까지 태워 주기로 약속하고, 2017. 1. 17. 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무안에서 광주로 갔다가 다시 무안으로 돌아오던 중, 기존에 처방 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든 졸 피드 (Zolpid) 정을 피해자에게 먹여 항거 불능상태로 만든 후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18:20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놓은 감귤 주스에 위 졸 피드 1 정을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사정을 모르는 미성년 자인 C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인 F에 피해자를 태워 무안으로 돌아오던 중,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졸 피 드정이 든 주스를 먹게 하고, 2017. 1. 17. 19:30 경 전 남 무안군 G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와, 위 주스를 먹고 정신이 혼미 해져 항거 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허리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진술 녹취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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