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3고단700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1: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같이 노동일을 하는 B이 2012. 10. 6. 23: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B의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B의 지시를 받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고, 범행 발각 후에도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