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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5가합8099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와 선정자 C, D, 망 E(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F, G, H의 소유자들로서, 2010. 5.경 위 토지 위에 있던 가옥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선정자 C, D와 망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권, 건축주 대표로서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시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한편, 망 E은 2013. 5. 24.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I와 자녀인 선정자 J, K이 있다.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5. 21. 원고와 계약금액 1,392,125,000원, 착공일 2010. 5. 27., 준공예정일 2010.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분양시 지불, 준공 후 담보대출금, 대물(보존등기 완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한 이후 공사가 지연되자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10. 2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L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L도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건축주들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L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10. L에 합의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 여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2. 3. 30.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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