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약정 및 건물신축 1) 구리시 H 대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들과 파산채무자 B(이하 ‘B’이라 한다,
이하 피고들과 B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
), 그리고 I이 공유하고 있었다(지분 : 피고 D 555/2,292, 피고 G 172/2,292, 피고 F 331/2,292, 피고 E 331/2,292, B 737/2,292, I 166/2,292). 2)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1. 3. 28.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은 2011. 2. 10. 송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송산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위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 9. 9.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한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2011. 11. 14. 및 같은 달 17. 송산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B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물분할계약 1) B과 피고들은 2013. 1. 25.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신축된 구리시 H에 있는 M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 601호, 602호, 6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호실로 특정한다
)에 대한 각 34.67/100 지분을 B이 피고들에게 아래 표 ‘양수인과 양수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전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분할계약에 따라 등기를 모두 마쳤다.호실 양수인과 양수지분(% 권리가액 D F E G 101 34.670% 2,620,730,000 102 17.335% 17.335% 1,050,000,000 103 34.670% 2,417,000,000 104 1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