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명륜로63호에 있는 화부산 삼거리 교차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미라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즉 미라보 아파트 쪽에서 명륜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4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허리뼈(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