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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7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손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21:05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청전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21: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청전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백동 사거리 쪽에서 백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미 상의 독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 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한편,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무정면 방면에서 백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19 세) 운전의 D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휠 과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바퀴 휠 등 수리비 약 9,790,9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 확인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1, 6, 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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