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80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11 내지 13, 16, 17, 19, 22, 23호 각 인천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과 B은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대마 공급책은 2019. 10. 일자불상경 나이지리아에서 대마 1,259.22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통조림 속에 은닉하고 삭힌 생선과 함께 혼입하여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을 ‘C’으로,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D’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E)을 이용하여 위 화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19. 10. 8. 00:23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나이지리아에서 국내로 대마 1,259.2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4.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120,000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H, I호에서 쇠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증제1호~증제8호), 압수조서(증제1호~증제15호), 압수조서(증제16호~증제26호)

1. J에서 받은 배송확인서류 1부

1. B과 페이스북 대화명 ‘K'의 SNS 대화내용 1부

1. 감정의뢰 회보(소변, 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수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