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0:45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대문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경동 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앞서가는 택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4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중앙선을 침범한 후 다시 1 차로로 진입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택시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승객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앞 지르기 후 중앙선 침범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