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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4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실형을 포함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다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새조개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새조개 채취권한의 지분 15%를 양도받아 피해자가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새조개 채취권자인 어촌계들이 새조개 채취에 관한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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