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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두46271
도선사업면허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1 순번 21 기재 처분 관련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그 소속과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가 2015. 6. 5. 세종해운 주식회사(이하 ‘세종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승인 처분(원심판결 별지1 순번 21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종전 면허사항인 도선 4척에 1척을 증선하는 것을 승인하는 취지일 뿐이고, 기존의 도선사업 면허를 전부 취소한 후 도선 5척에 대한 새로운 도선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도선사업 면허사항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세종해운이 1999. 3. 4. 인천 중구 운서동 삼목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거쳐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항로에 관하여 최초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여 온 반면, 원고는 2015. 5. 27.에서야 비로소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부터는 원고와 세종해운이 경업자관계에 있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전에 피고가 세종해운에 대하여 한 원심판결 별지1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도선사업 면허 및 변경면허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업자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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