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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6나6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여객, 차량, 화물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항로와 관련한 사업면허 발급 경과 1) 원고는 1999. 3. 4.경 ‘E’(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

)를 운항하는 내용의 도선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2003. 1. 11.경 이 사건 항로에 관하여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2)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원고에 대한 이용고객 만족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로에 관한 신규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가 2015. 5. 27. 이 사건 항로를 운항하는 내용의 신규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던 F 선박을 이 사건 항로에서 영위하는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2015. 6. 5.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변경처분에 관한 소송 경과 1) 피고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은 피고에게 여객운송사업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으로 더 이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도선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영업구역에서 새로운 선박으로 도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익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기존 해상운송여객사업자로서의 영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변경처분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F에 대한 도선사업면허변경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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