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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9.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택배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 장을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금융 공동 망 조회 내역, 압수 수색영장 회신의 건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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