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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329203
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12. 16.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8. 9. 17. 같은 원고가 세무사 시험공부를 이유로 위촉계약 해지신청을 함에 따라 2018. 10. 1. 그 위촉계약이 해지되어 위촉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 B은 2014. 1. 6.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8. 5. 1. 같은 원고가 이직을 이유로 위촉계약 해지신청을 함에 따라 같은 날 그 위촉계약이 해지되어 위촉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위촉계약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계약 체결 13회 이후 유지되는 경우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계약관리보너스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을 제2호증), 갑 제6호증(=을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위촉계약 해지 당시 피고의 지점장 D의 강권으로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각 해지하고, 피고 소속 대리점으로 소속을 옮겼으나 원고들이 각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 모집한 보험계약을 계속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관리보너스로 원고 A에게 54,820,073원, 원고 B에게 41,717,386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계약관리보너스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위촉계약체결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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