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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2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피해자 C 가 조합장인 D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2015. 5. 7. 경 위 조합에서 제명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07:2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D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중략) D 조합장 이자 G( 주) 의 지분 49%를 가진 대표이사 C 씨는 실형 2년 6개월 (15.1 .21) 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조합원 여러분들께 서도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재산 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22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혐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혐의 없음 사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발송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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