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8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연장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2. 12. 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외 24필지 23,920㎡ 지상에 복합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자로서 2013. 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원고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사업대상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00억 원 계약금 10억 원 선 계약금 1억 3,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간계약금 3억 7,000만 원 건축 인허가 완료 후 지불하고, 영수함. 계약잔금 5억 원 건축 인허가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불함. 잔금 90억 원 건축 인허가 완료 후, 55일 이내에 지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선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의 지급시기를 ‘건축 인허가 완료’ 시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전제하는 건축 인허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복합쇼핑몰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행정법상의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 허가’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토지사용승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