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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8.26.선고 2015고단689 판결
-1(분리)·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업무방해·다.재물손괴·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마.상해·바.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고단689 - 1 ( 분리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나 . 업무방해

다 . 재물손괴

라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마 . 상해

바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A ( 79년 , 남 ) , 골재업

2 . 마 . B ( 78년 , 남 ) , 무직

검사

윤국권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배석기 (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원율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최상관 , 박상우

판결선고

2015 . 8 . 26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A

가 . 2012 . 7 . 하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 7 . 하순 03 : 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엠파이어 캐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정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문제로 피해 자와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발로 위 벤츠 승용차 내부 대시보드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 에어컨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2013 . 6 . 11 . 02 : 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 * * 주점 ' 에서 피해자 안진 0 ( 34세 ) 이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본음식점용 나무젓가락 ( 길이 약 20㎝ ) 으로 위 주점 입구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찔러 나 무젓가락이 꽂히게 하고 ,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손상을 가하였다 .

다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 11 . 중순 00 : 30경부터 같은 날 01 : 0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박정O가 관리하는 ' □ ' 주점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길이 약 30㎝의 칼을 들고 나와 " 야이 개새끼

야 , 다 죽여버린다 . "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 술과 음식을 이 동할 때 사용되는 수레를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 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 . 2013 . 11 .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다 . 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일행들에 의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이상 소유의 35라91 * * 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룸미러와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999 , 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마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4 . 9 . 3 . 02 : 35경 울산 남구 삼산동 219 - 1에 있는 리치빌딩 앞길에서 같은 구 달동 1334 - 9에 있는 오뎅사께 앞길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 09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74다6XXX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 6 . 11 . 02 : 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방선이 ( 여 , 33세 ) 가 운영하는 ' * * 주점 ' 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이슬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2 , 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주점으로 들어가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안진○은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갈 처 지가 되었고 피해자와 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 로 수사받는 중에도 다른 사람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반면 피해자 안진○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 고 , 피해자 정선○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그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그밖에 범행경위 , 피고인의 연령 , 피 해자 안진 , 정선○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B :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3회 있 고 , 비록 이종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의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반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모습 을 보인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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