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2 2020가단2279
대여금 잔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