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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29 2014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4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맥시카나 치킨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다복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결코 가벼운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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